주한미대사관에서 거절되는 90% 정도는 미국 방문비자로서 214(b) 조항에 의해 거절이 되는데, 이 경우 신청하는 분을 일단 "이민자"로 보고 이민비자가 없거나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본인이 미국에서 살 의도가 없고 체류의 목적이나 기간의 만기 후에는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미국비자 거절의 종류로서는
가. 221조 (g)항에 의한 거절
1. 주요 내용: 중요서류의 미비 등이 비자거절 사유로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들을 구비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뷰를 하게 되면 비자 발급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거절통지: 본 조항에 의해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영사는 비자신청자에게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 사유서를 교부합니다.
나. 214조 (b)항에 의한 거절
1. 주요 내용: 미국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거절되는 경우로서 비자 신청자가 미국에서 살 의도가 없고 체류의 목적이나 기간 만기 후에는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청자는 영사를 납득시키기 위하여 신청자의 한국에 대한 가족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강한 유대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2. 거절통지: 본 조항에 의해 비자가 거절될 경우 영사는 비자신청자에게 주황색 거절 사유서를 교부하여 줍니다.
3. 재신청: 거절된 신청자를 비자가 거절된 뒤 다음날부터 미대사관 인터뷰를 통한 방법으로 서류를 보완해서 바로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재신청을 하더라도 또다시 거절되면, 통상 일년후에 인터뷰예약을 통하여 비자 신청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